고용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4대보험의 하나로,
고용안정사업과
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.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
교육 훈련을
실시하였을 경우에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 훈련촉진법에 의해 소요 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정부에서
학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보전해 주는데, 고용보험료 환급이라고 하며, DLS아카데미에서는
과정에 따라 100%까지 환급해주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(강좌 전체보기에서 고용보험 환급여부 확인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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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① |
교육의뢰사 혹은 개인이 위탁교육 훈련기관 계약 체결(현대경제연구원이 일괄계약 체결(1회/년) |
| ② |
수강신청(매월 25일까지) |
| ③ |
교육비 입금(매월 말일까지) |
| ④ |
개인별 각 과정 수료(매월 1일~말일) |
| ⑤ |
영수증 및 수료증(수료자명단) 교육 의뢰사에 제공
- 위탁교육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 의뢰사로 교육 수료에 따른 환급서류 발급
- 일괄 발급으로 교육 종료까지 각 교육 의뢰사로 송부 |
| ⑥ |
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청(교육 의뢰사 담당)
- 신청서류 : 노동부 양식(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)작성
- 영수증 및 수료증(수료자명단) 사본/ 교육비 송금 확인 통장 사본/지원금 입금 통장 사본 |
| ⑦ |
노동사무소 환급비 통장 입금 및 통지서 발급
* 단, 수강생이 과정 이수에 필요한 점수를 획득하여 '수료'한 경우에만 환급 가능(미수료시 환급 불가) |
| 위탁교육에 관한 문의 및 신청은 cy-learn@cy-learn.co.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|
| 학습자께서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지는 국번 없이 전국 어디서나 1588-1919로 전화하시거나 인터넷사이트 www.molab.go.kr 또는 www.work.go.kr에서도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|
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 중소기업은 과목별로 78~100% 교육비를(단, 오프라인 교육은 30%만 적용)
대기업은 각 과목 교육비의 약 70~80%를(오프라인 교육은 27%) 환급해 드립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