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제도 안내 및 신청 - 사업주 지원 안내
1. 사업주 지원이란?
사업주지원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- 고용보험에 의한 교육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사업주 지원 과정을 학습하신 분은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한 훈련비 지원이 가능합니다.
- 환급 금액은 회사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금액 내에서 환급 가능하며 교육비 납입과 환급의 주체는 개인수강생이 아닌 사업주에 국한됩니다.
※ 고용보험 환급액
1) 수강료 중 일부 환급 (과정별 안내 참조)
2) 우선지원대상기업 (수강료의 최대 100%), 대기업 (수강료의 최대 80%)
|
2. 위탁훈련 신청절차
1) 회원사 가입
-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팩스 또는 email로 현대경제연구원으로 송부합니다. (Fax : 031-288-7883, email: cy-learn@hdlc.co.kr)
2) 수강 신청
- 현대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각 회사별 교육 홈페이지 또는 Fax, email을 통해 정해진 신청 양식에 해당과정을 명기하여 일괄 신청합니다.
3) 위탁훈련 의뢰서 제출
- 운영자 권한을 부여 받은 후 안내에 따라 위탁훈련 의뢰서를 2부 출력하여 대표자 직인 날인 후 2부를 회신하면 당원 확인 후 재송부합니다. (Fax : 031-288-7883)
4) 유의 사항
- 의뢰사의 교육담당자는 수강신청 종료 후 교육시작 전 일주일 전까지 입과 승인을 하셔야 합니다. 예정된 입과 인원 초과시 입과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.
- 교육비는 교육 시작 일주일 전까지 수강자 교육비를 입금하신 후 교육 시작 후 일주일까지 계상하여 세금계산서로 처리해드립니다.
3. 환급 신청방법 및 절차
교육종료 후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사업주의 해당 노동부 지방관서에 훈련비 환급을 신청합니다.
※ 구비 서류
1) 신청서법정양식
2) 세금계산서 (영수증) 사본
3) 교육수료증 사본
4) 입금증 사본
5) 회사별 훈련비 내역서
6) 정산내역서
*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1+2+3+4의 서류만 제출하시면 환급이 가능합니다.
그러나, 대기업 또는 지방노동관서에 따라서는 5+6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.
※ 교육수료증 발급
교육수료증 발급은 교육이 끝난 후 14일 이내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급합니다.
4. 수료 조건
총 100점 만점 기준으로 진도율 80%이상(필수), 평가항목(리포트, 최종평가 등) 취득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수료가 가능하며 각 배점항목을 모두 응시하여야 합니다.
(※ 과목별 평가 항목 상이함)
* 과정별로 수료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.
‣ 환급 과정
- 미수료 시 환급(사업주지원 혜택)이 없습니다.
‣ 배점 항목
- 학습진도, 형성평가, 총괄평가, 리포트, Activity
‣ 배점항목 기준
- 배점항목은 과정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지만 노동부 방침에 따라 대체로 다음의 기준에 의합니다.
1) 배점항목이 2가지 일 때(예 : 진도율, 평가) 각 항목의 배점이 50%를 넘을 수 없습니다.
2) 배점항목이 3가지 이상일 때(예 : 진도율, 평가, 리포트, Activity) 한 항목의 배점 비율이 40% 미만이어야 합니다.
5. 환급 기간
환급 기간은 과정종료 익월입니다. (예 : 2010년 4월 과정 종료 수강생인 경우 2010년 5월 환급)
‣ 환급 기간 안내
-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해 드립니다.
1) 지방노동관서에서 환급요청
- 노동부 웹사이트에서 관할 지방노동관서 및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지역별 환급요청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2) 지방노동관서 연락처 확인방법
① 노동부 한글 웹사이트 접속 (http://www.molab.go.kr)
② 웹사이트 우측 지방노동관서 배너 선택
③ 수강생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노동관서 선택 (예 : 서울중부지방노동사무소)
④ 해당 지방노동관서 웹사이트의 우측에 있는 메뉴 중 직원ㆍ연락처 배너 선택
⑤ 고용지원센터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고용보험 환급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.
(예 : 서울지방노동청 고용지원센터 Tel. 02-2231-0009)
|
|